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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하수정보센터
국가지하수정보센터 JavaScript 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일부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국가지하수정보센터 빅데이터플랫폼 고객지원 고객지원 지하수 정보의 개방, 공유와참여를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를제공합니다. 센터소개 알림마당 방치공찾기 운동 질문과 답변 지하수정보 신청 오픈API 지하수개발 지하수개발 지하수 정보의 개방, 공유와참여를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를제공합니다. 지하수소개 우리나라지하수 지하수개발절차 이행보증금/양수능력 지하수영향조사 정보마당 정보마당 지하수 정보의 개방, 공유와참여를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를제공합니다. 보고서창고 법령/조례 지하수 통계 지하수정보지도 지하수정보지도 지하수 정보의 개방, 공유와참여를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를제공합니다. 지하수시설 지하수지도 공공지하수 지하수측정망 지하수측정망 지하수 정보의 개방, 공유와참여를 통하여 다양한 서비스를제공합니다. 측정망소개 측정망현황 국가측정망 보조측정망 국가관리측정망측정자료조회 공무원마당 공무원마당 공무원 전용 공간입니다. 내 아이피 66.70.179.16 로그인 메뉴 대국민 지하수 포털사이트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인기검색어 지하수 지하수 기초조사 수문지질도 조사연보 관측연보 국가측정망 수질측정망 보조관측망 공지사항 최신뉴스 질의응답 이전 재생 일시정지 다음 공지사항 보조측정망(수위, 수질) 측정결과 제출 요령 공유 보조측정망(수위, 수질) 측정결과 제출 요령 입니다. 필요하신 분께서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4.07.25 공지사항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 안내 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지정 고시(환경부고시제2024-100호)가 2024.5.17일자로 시행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마당 - 법령/조례 - 고시현황」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5.30 공지사항 2024년 지하수 이용실태조사결과(2023년 실적) 보고 요령 공유 2024년 지하수 이용실태조사결과(2023년 실적) 보고 요령(교육자료) 입니다. 필요하신 분께서는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4.03.18 공지사항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사항 안내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1.23 공포(시행 2024.1.23)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마당 - 법령/조례 - 지하수법령 - 지하수법」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2.01 공지사항 지하수 영업실적보고시스템 사용자매뉴얼(업체용) 공유 지하수 영업실적보고시스템 사용자를 위한 매뉴얼(업체용)입니다. 필요하신 분께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12.13 공지사항 보조측정망(수위, 수질) 신규설치 및 지점변경 정보 작성 양식 보조측정망(수위, 수질)을 신규로 설치했거나 지점을 변경했을 경우, 첨부파일 양식에 내용을 작성하신 후 공문에 함께 첨부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3.05.02 공지사항 [환경부고시 관련] 보조수위측정망 지점선정 방법 지하수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환경부고시 제2022-124호) 관련입니다. 보조수위측정망 지점선정 방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2.27 공지사항 지하수영향조사 제출 프로그램 안내 지하수법에 의하면, 지하수영향조사 현장조사자료(착정, 수위, 대수성시험, 수질 등)는 아래의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지하수 인·허가 신청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프로그램명 : 지하수영향조사 프로그램 □ 배포 : 정보마당 - 보고서창고 - 기타에서 다운로드 □ 근거 :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 2항 및 시행령 별표 2 이에, 각 영향조사기관에서는 ‘지하수영향조사 프로그램’을 통해 생성된 파일을 영향조사보고서와 함께 관할 관청 지하수담당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지하수 담당자는 새올시스템에 본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8.07.18 이전 재생 일시정지 다음 최신뉴스 [책의 향기]인류 번영 위해 펑펑 쓴 물, 역대급 고지서 온다 현재 지하수는 세계 식량의 3분의 1 이상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다. 그러나 지하수는 화석 연료처럼 매장량이 한정돼 있어 언젠가 고갈될 수밖에 없다. 화석 연료는 풍력, 태양 등 대체 에너지가 있지만, 수자원은 그렇지... 24.09.21 최신뉴스 동부지역 양식장도 줄폐사…'고수온 피해' 불인정 동부지역의 경우 고수온 피해를 막기 위해 염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염된 지하수가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고수온 피해로 인정받지 못하는데다, 각종 행정지원마저 서부지역에... 24.09.19 최신뉴스 [무공침] "청정 제주 지하수 어쩌나" ○…제주 동부지역 육상양식장을 중심으로 염지하수 사용이 질병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하수 오염 문제가 대두. 양식업계는 제주의 연안수가 어류양식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지경에 이르렀으며... 24.09.19 최신뉴스 7월에 재산세 납부했는데 이게 왜 또 재산세의 과세물건은 크게 주택, 건축물, 토지로 나뉘며, 가설건축물, 지하수 시설, 비행기 등도 재산세 부과... 비주거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가설건축물, 지하수 시설 등 시설물, 비행기의 재산세는 7월에 부과하며... 24.09.19 최신뉴스 미뤄지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선언, 긴 시간 폭발적으로 증가한 인구를 감당할 관개시설 미비 등으로 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데 이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지하수 개발이 무분별하게... 24.09.19 최신뉴스 [imazine] 유일 고원 도시 태백 ③접근하기 쉬운 명소들 국내 유일한 건식 동굴로, 동굴 바닥에 지하수류가 없다. 고생대 오르도비스기에 퇴적된 석회암이 빗물과 지하수에 서서히 녹아 형성된 이 동굴은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됐다. 구름위의 산상화원 만항재 만항재는 강원도... 24.09.19 최신뉴스 물맛에 차이가 있다고? [궁물받는다] 제주 지하수인데, 고갈 가능성은 없나 “2022년 작성된 제주도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로 유입된 빗물이 지하수가 되는 양은 연간 17억 580만 톤이다. 이 중 제주삼다수의 취수허가량은 연간 165.6만 톤... 24.09.18 최신뉴스 내년부터 450억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 해수담수화 기술 확보 목표 …81곳에 '지하수저류댐' 설치 기후변화로 미래에는 '물 확보'가 극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환경부는 2053년까지 매년 3곳씩 총 81곳에 지하수저류댐도 설치하고 지하수저류댐 위치 선정과 전(全) 주기 관리... 24.09.18 최신뉴스 '뜨거워진 바다' 피해 늘어나는데..."대책 제자리" 서부 지역의 경우 비교적 낮은 수온의 염지하수가 없는 지하수특별관리구역이다 보니 다른 지역에 비해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충분히 피해가 예상됐지만, 양식장 피해를 줄일 수 있는... 24.09.17 최신뉴스 보스니아는 가뭄에 '바싹'…경제 직격탄 반면 비슷한 유럽 동부 쪽인데도 보스니아의 경우 강과 호수는 물론 지하수까지 깡그리 말라가고 있습니다.... 대신 비는 거의 오지 않으면서 강과 호수, 지하수가 다 말라붙었습니다. 7개 수력 발전소가 있는 호수들... 24.09.17 이전 재생 일시정지 다음 질의응답 [답변] 지하수 용도 문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음용여부가 비음용인 지하수를 직접 섭취하는 경우 인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로, 음용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만 직접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음용 지하수의 경우 직접적으로 섭취하지 않는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4.09.06 질의응답 [답변] 완주군청 일원 개발이용관정 시설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당건은 서버 내 데이터 표출의 단순오류가 있어서 잠시 시설정보가 표출되지 않았었습니다. 해당 오류사항은 조치 완료하였으니, 시설정보 확인 및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잠시나마 이용에 불편을 드려 사과의 말씀을 전하오며,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4.08.16 질의응답 [답변] 원상복구 예정일이 앞당겨진 경우 변경신고 해야하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굴착행위종료신고시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굴착행위 종료신고서를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굴착행위종료신고 후 원상복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관련내용은 “지하수법령 질의회신집(국토해양부, 2010년) 49p 종료신고에 따른 원상복구 시점”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해당자료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 내 “정보마당-보고서창고-정책/지침” 경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상황 관련하여서는 굴착행위변경신고서(별지 제23호서식)를 통해서 원상복구예정일을 앞당겨도 되오나, 굴착행위종료신고서(별지 제25호서식) 양식에도 원상복구 예정일을 명시하게 되어있으므로 굴착행위종료신고서를 통해서 원상복구예정일을 앞당겨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굴착행위종료신고와 원상복구의 시점은 각각 별개로 간주되어야 하며, 중요한 점은 굴착행위종료신고가 수리된 후 원상복구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4.08.14 질의응답 [답변] Open API 측정망 번호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가관리측정망의 측정망번호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 내 "지하수측정망-국가측정망-국가관리측정망-측정소제원"의 경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8.14 질의응답 [답변] 지하수개발 후 굴착행위 종료신고서 제출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하수법 제9조의4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굴착행위 신고 및 굴착행위종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굴착행위종료신고를 하지 않은자는 지하수법 제40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7]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의거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4.08.14 질의응답 [답변] 지하수 용도별 이용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초 지하수개발·이용신고한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하수법 제8조제2항에 의거하여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지하수법 제40조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4.08.14 질의응답 [답변] 굴착변경행위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상황은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해 굴착을 시행하였으나, 굴착지점에서 지하수가 나오지 않아 다른 지점에 업체를 변경하여 재굴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굴착행위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존 굴착지점을 대상으로 굴착행위 종료신고 후 신규로 굴착하는 지점을 대상으로 굴착행위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4.08.14 질의응답 [답변] 준공신고 직전에 변경신고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개발·이용신고 후 당초 신고내용과 양수능력 및 취수계획량이 달라진 경우 지하수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며, 지하수개발·이용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준공시점 이전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변경신고 후 준공신고”의 순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질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4.08.14 질의응답 [답변] 지하수 영향조사서 관리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에는 영향조사서의 보존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기록물에 대한 법령 및 규정 등에 의거하여 자체 판단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4.07.29 질의응답 [답변] 개발제한구역 내 공중화장실 물 공급을 위한 지하수 개발여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상에는 별도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므로, 해당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법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8.14 자주찾는 서비스 Quick Service 지하수법령 지하수통계 측정망 공동활용시스템 영업실적보고시스템 수질측정망/수질검사자료입력 보고서 창고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참여하기 > 전국 지하수 현황을 지도로 보는 지하수 바로미터 우리동네 지하수 경기도 안양시 인구 550,027명 총 면적 58.47㎢ 단위면적당 시설수 10.95 공/㎢ 지하수 시설수 이용량 개발가능량대비이용량 대덕구(단위 : 천m3/년) 개발가능량 8,766.7 이용량 2,757.5 지하수이용량 개발가능량 31.5%이용 질문과 답변 Question & Answer 지하수에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을 질문주시면친절히 답변해 드립니다. 지하수 바로가기 OneStop지하수개발 도우미 OneStop 지하수개발에 대해 소개합니다. 바로가기 지하수업체현황 지하수 업체현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바로가기 지하수정보신청 지하수 정보신청에 대해 소개합니다. 바로가기 우리나라지하수 우리나라 지하수 특성을 알려드립니다. 바로가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저작권 정책 주요연락처 관련사이트 환경부 홈페이지 K-water 홈페이지 My Water(물정보포털) K-water 인재개발원 공공데이터포털 LOCALDATA 환경빅데이터플랫폼 국가수자원종합관리정보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 농어촌지하수관리시스템 지오빅데이터오픈플랫폼 [34350]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K-water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 042) 488-0351 본 홈페이지의 내용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이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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