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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읍면동 주간행사계획(2024. 10. 28.~11. 3.) 2024-10-21 읍면동 주간행사계획(2024. 10. 21.~10. 27.) 2024-10-14 읍면동 주간행사계획(2024. 10. 14.~10. 20.) 더보기 고시 · 공고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N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4-57호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5일 강 릉 시 의 회 의 장 개정이유 최근 식생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 대상 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의 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내용, 대상 등 근거를 명시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 조항 삭제 (안 제13조) 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의 경비 지원 조항 신설 (안 제14조)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 산업전문위원/☎033-640-4034)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gimyoun17@korea.kr ❍ 팩 스: 033-640-4070 붙임 1. 강릉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2024-10-25 강릉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N 2024-10-25 강릉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N 더보기 보도자료 윤희주 의원,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윤희주 의원,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제79주년 경찰의 날을 맞이하여 10월 21일(월) 강릉경찰서에서 강릉시의회 윤희주 시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4-10-15 연룡도신구 방문단, 강릉시의회 방문 2024-10-14 강릉시의회, 제247차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개최 더보기 의회에바란다 [답글] : 지자체 난임지원금 정책 강릉시 확대 지원 요청 N 앞서 올려주신 '강릉시의회에서는, 강릉시의 출산율 증가 정책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와 같은 내용으로 판단되어 동일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1. 소통하는 강릉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강릉시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에 게시한 글에 관한 내용은 의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접수 후 공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건강증진과에 문의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나이별 시술 금액 차등 지원 기준 폐지 - 2024년 6월 19일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2024년 11월 1일부터 ▪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 시술 지원금을 45세 미만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시술 횟수 증가 - 위 개정된 지침에 따라 2024년 11월 1일부터 ▪ 난임 시술지원을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합니다. 다.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 위 개정된 지침에 따라 2024년 11월 1일부터 ▪ 의학적 판단에 의한 시술 중단 시,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가능합니다. 라. 체외수정 동결배아 시술비 확대 - 위 개정된 지침에 따라 2024년 11월 1일부터 ▪ 나이 제한 없이 동결배아 지원액이 최대 50만원까지 증액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시의회에서도 저출생에 따른 사회적 문제만큼 그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 및 강원특별자치도의 예산지원과 강릉시에서의 난임부부 지원 관련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차등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촉구’ 건의문 채택 등 주어진 법적 권한을 활용하여 그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강증진과(660-2774), 의회사무국(640-407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0-25 [답글] : 강릉시의회에서는, 강릉시의 출산율 증가 정책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계신지요? N 2024-10-17 [답글] : 강릉 교동 하늘채 부출입구 신설 요청 더보기 팝업존 이전 팝업 보기 팝업존 보기 일시정지 다음 팝업 보기 75 71 69 68 67 65 66 64 59 60 61 62 37 57 56 47 36 × 의회일정 닫기 전국 시·도 의회 대한민국국회 서울특별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경기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충청북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경상북도의회 경상남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의회 강릉시의회 고성군의회 동해시의회 삼척시의회 속초시의회 양구군의회 양양군의회 영월군의회 원주시의회 인제군의회 정선군의회 철원군의회 춘천시의회 태백시의회 평창군의회 홍천군의회 화천군의회 횡성군의회 강원특별자치도자치단체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정부조직도 웹접근성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오시는길 (우) 25522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홍제동) 강릉시의회 전화 033-640-4112 팩스 033-640-4070 ※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점심 12:00~13:00) Copyright(c) 2015 GANGNEUNG CITY COUNCIL.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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